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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9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면 ○○리 ○○아파트 701-13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5.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 1999. 2.경부터 목․어깨 및 팔 부분에 저리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군 병원에서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1. 12. 31. 전역(육군 준위)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7.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5. 12. 31. 육군 하사로 임용된 후 1976. 1.경부터 1988. 3.경까지 전산프로그램 하사관으로, 1988. 4.경부터 1994. 3.경까지 전산기술지원 하사관으로, 1994. 7.경부터 1994. 12.경까지 전산장교로, 1995. 1.경부터 1995. 10.경까지 전산망운용관으로, 1995. 11.경부터 2001. 12.경까지 전산계획관으로 각각 근무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에게 군 복무 중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의 상이가 발생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군 입대 시에 1.2이었던 시력이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으로 나빠져 0.2까지 저하되었고, 이로 인하여 1984. 10.경부터 안경을 착용한 이래 눈이 침침하고 목이 뻣뻣해지는 현상이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목운동으로 근육을 풀어주며 군 복무를 계속하였다. (2) 1990년도에 컴퓨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업무량이 증가되었고, 이로 인하여 야간 연장근무가 증가되었으며, 또한 ��윤석양 디스켓 절취사건��이 발생한 뒤에는 보안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1991. 1.경부터 컴퓨터자료 보호장치의 개발을 위하여 수시로 철야근무를 하였는데, 당시 업무 중에는 목이 아프다가 휴식을 취하면 완화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3) 1995. 7.경부터 좁은 천장공간에서 전산망구축을 위한 전산케이블 설치작업을 휴일도 없이 주야간으로 실시하던 중 목 부분의 통증이 심해져 근육마사지를 하는 등 자가요법으로 치료를 하였다. (4) 1995. 11.경 전산계획관으로 보직이 변경된 이후에는 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등의 업무량 과다로 적당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목을 빼고 컴퓨터의 모니터를 처다 보며 작업을 하다보니 1998년도 하반기부터 목은 물론 팔을 움직이기 불편할 정도로 어깨가 아파 집에서 핫백(Hotbag)으로 물리치료를 하기도 하였다. (5) 1999년도 초에는 목․어깨뿐만 아니라 손까지 저려 1999. 2. 25. 서울○○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어 위 병원에서 2-3회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인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은 군 복무 중의 업무 특성 및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청구인은 전역 당시 책상에서 문서작성이나 컴퓨터 작업은 물론 30분 이상동안의 독서도 곤란한 상태이었던 점, 현재 목과 어깨가 아프고 손이 저려 거의 노동력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해 무직상태인 점, 업무 외에 목 부분에 충격을 받거나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는 군 복무 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문서, 진단서, 발병경위 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6. 15. 입대하여 2001. 12.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준위이며, 병적증명서에 전역구분은 ��41-1, 53-2��로, 역종은 ��퇴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6.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9. 2. 25.��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당시 소속은 ��○○사령부��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경추 추간판탈출증(경추 5/6)��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1. 9. 8.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생원인 및 경위는 1975. 8. 23. 기무사로 전입하여 현재 전산계획관으로 재직 중인 청구인은, 약 25년의 기간동안 전산분야에서 프로그램 작성 및 각종 PC작업 등 장시간의 컴퓨터 사용 등으로 인하여 어깨와 목이 아프고 손에 저리는 증상이 있어 1999. 2. 25. 서울○○병원에서 MRI 촬영을 실시한 결과 경추 5-6번 추간판탈출 및 수핵탈출증(의증)의 진단을 받고 군 복무를 계속해 오던 중 최근에 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일자의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2001. 3. 28. 외래진료를 받은 결과 ��(의증)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수증, 경추골 부분��의 진단을 받은 이후 2001. 9. 6.까지 3회의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1. 9. 14.부터 2001. 10. 12.까지 위 국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위 입원기간 동안에 2001. 9. 5회, 2001. 10. 2회 각각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수술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23.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등 군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7.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후 2002. 7. 29.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바) 국군△△병원에서 발급한 2001. 9.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의증)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골 부분��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신경외과 영역에 한하여 상기 진단명으로 안정가료 및 대증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미발견증이나 합병증 등에 관하여는 재판정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구 소재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2002. 3.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경추 5/6)��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우측 상지의 동통 및 저림증상으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2001. 12. 26. 타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부 MRI상 상기 소견보이며, 추후 수술적 요법이 필요할 △△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 장○○과 청구외 윤○○의 2002. 10. 26.자 발병경위 확인서에 의하면, 위 장○○은 당시 ○○사령부 전산과장이었고, 위 윤○○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전산기획장교이었다고 각각 주장하는 자들로서, 군 복무 중 컴퓨터 작업 등 과도한 업무가 청구인의 목 부분에 장시간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어 청구인에게 경추 추간판 탈출증(경추 5/6)의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중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인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이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다른 사람보다 과로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만한 근무상황 등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청구외 장재언과 윤재익도 막연히 청구인의 업무 특성상 청구인의 목 부분에 위 상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상태에서, 군 복무 중 컴퓨터 사용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깨와 목이 아프고 손에 저림 증상이 있었다는 공무상병인증서의 기재내용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인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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