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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 장기기연시 행정처분 근거

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제3항에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인가권자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계속 시킴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시행 또는 조합설립에 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인가권자가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 및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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