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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장의 이주대책 등 손실보상 선행절차

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제 22조에서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이건,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아 제안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개별적인 토지 등의 거래내용으로 보이는바, 도시 개발법령 및 토지보상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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