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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8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군 ○○면 ○○리 906-1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군 ○○면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훈련을 받던 1951년 8월경 ○○면 ○○공원에서 총기사용 훈련을 받다가 청구외 권○○의 총기 오발사고로 청구인이 좌측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이외에 위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2. 6.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훈련을 받다가 청구외 권○○이 총기격발시범 중 총기를 오발하여 청구인이 좌측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는 바, 위 사실을 인우보증인들이 보증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나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74조제1항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발급한 2002. 3.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경상남도 ○○군 ○○면 대한청년단”으로,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년 8월”로, 상이장소는 “상주면 송림공원”으로, 상이원인은 “총기오발”로, 현상병명은 “다발성금속파편(좌 대퇴, 하퇴), 좌슬관절 구축(운동각도 : 0°), 좌 하지 근육위축 및 기능 소실(좌 하지 기능완전소실), 반시성교감신경이양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상기자는 1951년 8월 ○○면 ○○공원에서 총기사용훈련 중 동료의 총기오발 사고로 상이를 당함,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조사자료(청구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 첨부”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31. 경찰청에서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애국단체원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경찰청의 회신이 있었고, 기타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인우보증인들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신분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6.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대한청년단 ○○군 지부에서 당시 훈련 교관이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대가 2002. 1. 5.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대는 치안 및 질서유지, 향토방위, 공비토벌을 목적으로 1950년 8월 중순경 ○○군 ○○면 ○○에서 총기를 다루는 훈련을 실시하던 중 동료 교관인 청구외 권○○이 격발훈련을 하다가 총기 오발사고를 일으켜 옆에 있던 청구인이 좌 대퇴부 관통상을 입게되었고, 사건 발생 직후 ○○읍 병원으로 청구인을 후송하였으며 위 권○○을 남해경찰서로 인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한청년단에서 당시 훈련 교관이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권○○이 2001년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권○○은 대한청년단에 가입하여 ○○군단부 훈련 교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1950년 8월 중순경 ○○군 ○○면 ○○에서 대원 50명에게 총기 조작훈련을 시키던 중 위 권○○이 총기 오발사고를 일으켜 옆에 있던 청구인이 좌 대퇴부 관통상을 입게되었고, 위 사고로 위 권○○이 ○○경찰서에 구속되었다가 청구인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관계당국에 진정을 하여 무사히 풀려나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서에서 2002. 2. 15. 작성한 탄원인(청구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면 대한청년단 단원으로 근무하던 1951년 8월경 ○○군 ○○읍 대한청년단 본부 소속이었던 감찰부장, 선전부장 등 4~5명이 총기 3자루를 가지고 와서 ○○면 단원들에게 인민군이 침입하였을 때의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상주면 ○○해수욕장에서 교육을 하였고 위 해수욕장으로부터 20m정도 떨어진 청구인의 작은 아버지 청구외 강○○의 집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대기하던 중 갑자기 총소리가 나서 청구인의 발쪽을 쳐다보니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고 그 때부터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여 정신을 잃었으며 정신을 차려보니 ○○읍 소재 ○○병원이었고 이후 청구외 권○○이 총기 오발로 사고가 났다는 내용을 알게되었다는 내용과 위 권○○이 훈련교관으로서 총기격발 시범훈련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아니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경찰서에서 2002. 2. 14. 작성한 참고인(청구외 ○○대)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대는 대한청년단 남해군 본부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1951년 8월경 감찰부장과 함께 ○○면 대한청년단 단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면에 와서 오전에 훈련을 마치고 청구인의 작은 아버지의 집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청구외 권○○이 대청마루에 세워 둔 총기를 만지다가 격발되어 옆에 있던 청구인이 맞아 좌 대퇴부 관통상을 입게 되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경찰서에서 2002. 2. 8. 작성한 참고인(청구외 권○○)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권○○은 ○○면을 대표하는 대한청년단 책임자 3명중 한사람이었는데 1951년 8월 초순경 대한청년단 단원 40여명이 육체적인 훈련을 받고 청구인의 작은 아버지의 집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단원들을 훈련시키던 육군 중위가 청구인의 작은 아버지의 집 마루에 미식 기관단총과 칼빈 1정을 놓아두고 위 권○○에게 보관을 의뢰하고 마을로 일을 보러 간 사이 위 권○○이 호기심으로 기관단총을 만지던 중 격발되어 옆에 있던 청구인이 맞아 좌 대퇴부 관통상을 입게 되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남해경찰서장이 작성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사실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확인내용란에 “민원인 강○○은 당시 대한청년단 훈련 중 총기오발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권○○(총기오발 당사자)과 여주대는 오전훈련을 마치고 이동중 위 강○○의 작은 아버지의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당시 군인(육군 중위)인 교관의 총기를 권○○이 호기심에 만지다가 오작동하여 발사된 총탄에 강○○이 맞아 부상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권○○은 약 20일간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던 중 강○○과 합의가 되어 석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 의뢰한 바 기타 증빙자료 및 관련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노동법(1999. 2. 8.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훈련을 받다가 총기 오발사고로 좌측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가 청구인이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훈련을 받다가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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