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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6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44-47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2. 4. 2.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와 ○○부대에서 받은 포사격 훈련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한 경위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6.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2. 4. 2. 육군에 지원입대하여 ○○학교 교육을 수료한 후 육군하사로 ○○부대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학교와 ○○부대에서 받은 포사격훈련으로 인하여 귀에서 심한 소리가 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수 차례 의무대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외상이 없어 고막파열여부만 점검을 받았으며, 1974. 6. 30. 전역한 후에도 위 증상이 계속되어 일반병원에서 진찰을 받아 보았으나 외관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그치지 아니하여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이라는 진단을 받았는 바, 동 병명은 군복무 중에 입은 질병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라는 명예만이라도 회복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4. 2.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4. 6. 30.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5.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양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6. 12.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6.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학교 교육동기생이라는 청구외 정○○의 2002. 9. 7.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정○○은 청구인과 군 생활을 통하여 경험을 같이 한 사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위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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