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관련 질의
요지
ㅇ 산입법 제7조의3에 따라 개별사업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하는 것은 기존의 사업지구에 대한 특례로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산입법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이나 분양가격 결정, 공급 방법 및 절차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26조제3항에 개별 사업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시, 기업 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을 인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원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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