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9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면 ○○리 488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0. 25. 충청남도 순경시험에 합격하여 충청남도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1954. 7. 23. ○○지구 전투경찰대 ○○연대 ○○중대 소속으로 △△ 공비 토벌 작전에서 적과 교전중 ‘우안 및 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1. 1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이 전투 중 부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2. 5. 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10. 25. 충청남도 순경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충청남도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1952. 6. 11. ○○경찰학교 제15기 보습과를 졸업하였고, 1953. 2. 25. 충청남도 ○○경찰서에 근무를 명받고 근무를 하던 중 1954. 7. 23. ○○지구 전투경찰대 ○○연대 3대대 8중대로 근무명을 받고, △△ 빨치산 토벌작전 중 빨치산들이 숲속에 꽂아 놓은 대창에 항문 위쪽이 찔려 같은 해 8. 17.부터 의무대에서 약 7일간 치료를 받은 후 계속 빨치산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박격포 등 각종 포소리에 우측 고막이 터졌으며, 우측 시안 내상으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어 같은 해 10. 17. 사직원을 제출하고 고향인 ○○에 돌아와 ○○안과(당시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경찰관 퇴직 후에도 위 토벌작전과정에서의 부상 부위가 계속 악화되고 합병증으로 인하여 보건소, △△외과, ○○외과 등의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현재 빨치산 토벌시의 부상과 합병증으로 우측 눈은 시력을 잃었으며, 우측 귀도 고막이 터져 가끔씩 농이 나오며 보청기를 사용하나 청력은 거의 쇄진된 상태에서 하루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되고, 위 부상으로 48년간 약과 주사 투여로 위염과 폐결핵까지 앓게 되었고, 또한 만성소화불량에 퇴행성 관절염까지 생겨 합병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치료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생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국가의 명을 받고 근무하다가 입은 공적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일생을 병마와 싸우게 되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경력증명서, 참전용사증,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진술조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장의 국가유공자사건 심사 관련 사실조사 지시에 의하여 충남○○경찰서에서 청구인의 자의 입회하에 이루어진 청구인에 대한 2002. 3. 7.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 당시 또는 부상 후 정황을 진술해 줄 △△ 공비토벌 작전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청구외 김△△는 사망하였고, 위 김△△를 잘아는 청구외 김□□도 현재 폐수술한 상태로 건강이 좋지 않고, 위 작전에 참여했던 동료인 김◇◇는 현재 거주지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이 작성한 2002. 3. 25.자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원인은 ‘공비토벌 중’으로, 상이 장소는 ‘△△’으로, 원상 병명은 공란으로, 현상 병명은 ‘외상성 백내장 우안, 난청’으로, 상이 경위는 “상기자는 1954. 7. 30. △△ 공비토벌 중 부상을 당함”으로, 퇴직시 소속은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1999. 11. 23.자로 청구인에게 발급해 준 참전용사증에 의하면, 참전구분에 ‘6. 25. 참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충청남도 ○○군 ○○읍 ○○리 426-12번지 소재 ○○안과의원에서 발행한 2001. 10.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성 백내장 우안’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로 우안시력 상실”로 기재되어 있고, 충청남도 ○○군 ○○읍 ○○리 소재 ○○외과의원에서 발행한 2001. 11.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난청’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현재 보청기 사용으로도 일상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충청남도 ○○시 ○○동 23-20 소재 ○○병원에서 2001. 11. 8.자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해 상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장해 부위 및 노동능력 상실율은 “국가배상법에 의거 두 귀의 청력이 70dB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며, 7급 2호로 인정, 혹은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으로는 4급 1호에 해당”으로 기재되어 있고, ○○면장이 발행한 2001. 11. 1.자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주장애는 ‘시각 3급’으로 종합장애등급은 ‘3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대 이후 거주한 충청남도 ○○군 ○○면에서 청구인과 이웃하여 살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청구외 고 박○○(2002. 10.경 사망)과 동 한○○은 청구인이 1954. 7. 23. ○○지구 전투경찰대 ○○연대 3대대 8중대로 근무명을 받고 △△ 공비토벌작전 중 청구인이 우측고막이 터지고 우측 시안 내상으로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사직한 뒤 해동안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이 후 현재까지 보건소, △△외과, ○○외과 등지에서 계속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우 보증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4. 19. 청구인은 1954. 7. 30. △△ 공비토벌 중 외상성 백내장 우안 및 난청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부상 부위와 부상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부상은 적과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11.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54. 7. 30. △△ 공비토벌 중 외상성 백내장 우안 및 난청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 경위 및 부상 부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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