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요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관계 법령이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과 해당 토지의 개량비는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귀 질의의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서 정한 개발비용 산정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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