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 연접한 사업으로 개발부 담금 대상사업이 되는지 여부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 무처리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이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 내에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 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 이 경우 “연접” 여부는 반드시 필지가 붙어있는 경우만이 아니고 도로 등 으로 구분된 토지라도 토지의 위치나 사업내용 등으로 보아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 체적인 판단은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부과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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