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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3 - 918 (송달장소 : 부산광역시 ○○구 ○○동 121 - 3 ○○빌라 10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4.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폭언과 스트레스에 의하여 "정신질환" 등이 발병하였다며 2003. 7.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어 공무상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3.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수명이상의 상관에 의해 2년간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정신적 학대와 2년간의 2중 보직 등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겹쳐서 정신질환, 만성피로 증후군, 과민성 대장염 등이 발병ㆍ악화되었던 바, 청구인의 가족중에는 정신병력자가 없으며 입대직전 신체검사에서도 전문의가 청구인이 특이한 소견없이 건강했다고 하는 점, 군복무 당시 청구인과 함께 복무하였던 통신장교 청구외 이○○의 의견서에서도 청구인이 상관인 대대장으로부터 잦은 폭언과 욕설, 인격 모독 등을 당하여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외 인우보증인들의 의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병명이 주요 우울장애, 인지장애 등으로 군생활에서 상관과의 갈등문제로 인하여 힘들다는 호소가 많았고 이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는 면이 있어 현재 증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사료된다는 소견서를 비롯하여 이와 비슷한 치료의견을 소명한 진단서 등이 있는 점, 부대장이 발급한 발병경위서에도 청구인이 이중 직책을 겸직한 바가 있고 소화기계통으로 병증세가 악화되어 민간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으며 몸이 지나치게 피로하다고 하여 간부와의 회식 등에 어울리지 못하는 등 병 증세에 고심한 사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대학생활을 같이 한 청구외 김△△ 등의 진술에는 청구인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이었고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의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3. 2. 10.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복무중 폭언과 업무스트레스에 의하여 정신질환 등이 발병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정신과적 문제, 만성피로 증후군, 과민성 대장염, 인지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장애" 등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이 군복무한 주변사람들의 의견서에 의하면, 당시 통신장교였던 중위 청구외 이○○는 청구인이 대대장으로부터 잦은 폭언과 욕설, 인격모독을 당해 몹시 괴로워했고, 업무관련 스트레스도 타 간부들이 보았을때 놀라울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대위였던 청구외 박○○는 청구인이 부대로 전입온 후 전 부대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주변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고 속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2003. 6. 23. 제○보병연대 제○대대의 부대장이 발급한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읍대대에서 인사장교 직책을 맡으면서 업무 등의 스트레스에 시달려 민간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본 대대로 전입하여서는 인사장교 및 본부중대장으로서 직책을 겸직한 바 있고, 소화기계통으로 병증세가 악화되어 민간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으며, 몸이 지나치게 피로하다고 하면서 간부와의 운동, 회식 등에 어울리지 못하고 병증세에 고심한 사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생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신질환"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군기록상 입원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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