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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용승인 처리 가능 관련

요지

ㅇ 용도지역 공부 오류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건축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ㅇ 또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도시계획(용도지역) 공부 착오 정리로 인하여 잘못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여부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이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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