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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용폐지 도로 구간에 편입된 국유지의 무상귀속 가능 여부

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99조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됨 ○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서는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은 누구나 타인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청이 시설을 설치한 자의 사적 재산과 구분하여 유지 및 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실질적 형태를 갖추고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법제처 법령해석례 09-0178 참조)할 것임 ○ 질의하신 사항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위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해당 토지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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