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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7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1028-20번지 ○○아파트 703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6. 7. 15.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산 공비토벌 작전 시 상이(현상병명 : 제5요추 추체 금속성 이물질)를 입고 대전○○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0. 1.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연대 소속 군인으로서 여순반란 진압작전 중 지리산 입구에서 허리에 총상을 입어 육군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으나 총알이 깊숙이 박혀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봉합한 적이 있는 바, 이는 현재 청구인의 몸에 남아 있는 수술자국과 총알 모양의 이물질만 보더라도 충분히 사실임을 알 수 있음에도 단지 입원기록과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거주표, 병적증명서, 전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8.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14.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도 없고 인우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신청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제5요추 추체 금속성 이물질)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2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한 2002. 8. 20.자 전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1사단 12연대 복무 중 여순반란사건이 발생하여 그 당시 연대장 백○○ 대령이 반란군 소탕작전에서 전사하고 그 다음 백△△ 중령이 연대장으로서 ○○과 △△를 점령 소탕한 후 ○○산을 소탕하는데 그 ○○산 진입로에서 반군들의 기습을 받아 총알이 청구인의 제5척추에 박혀서 대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했으나 탄환이 너무 깊숙이 박혀있어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그냥 봉하고 수술을 마쳤다는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3. 1.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46. 7. 15."로, 제대일자는 "1950. 1. 20."로, 계급은 "상사"로, 상이당시소속은 "○○사단 ○○연대"로, 상이 연월일은 "미기재상태"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장소는 "○○산 입구"로, 원상병명은 미기재상태로, 현상병명은 "제5요추 추체 금속성 이물질"로, 상이경위는 "○○사단 ○○연대 근무 중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 시 ○○산 입구에서 제5요추에 총알이 박혀 대전○○병원에서 수술 후 만기제대 진술. 거주표 : 1946. 7. 15. 입대, 1950. 1. 20. 만기제대"로 기재되어 있고, 거주표 및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의 입대 및 전역일자, 진급기록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소속부대나 청구인이 입원하였다는 기록은 기재된 바가 없다. (라)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의 2002. 8.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5요추 추체 금속성 이물질"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요부에 수술창이 있으며, 제5요추 추체에 총알로 추정되는 금속성 이물질이 박혀 있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3. 2. 4.자 진단서의 소견내용에는 "제5요추 추체에 탄두 모양의 이물질이 방사선 촬영상 관찰되는 바 총상에 의할 것으로 추정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3. 3. 3.자 진단서의 향후치료의견은 "2002. 8. 19.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촬영상 제5요추 추체에 탄두가 박혀있는 소견 보이며, 저배부(低背部)에 수술 반흔(瘢痕)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엑스레이 사진상 길이 3cm, 너비 1.5cm 정도 크기의 총알형 이물질이 척추에 박혀있는 것이 관찰된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단 ○○연대 소속 군인으로서 여순반란 진압과정에서 허리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나 병적기록표에 소속부대에 대한 기록이 없어 당시 청구인의 소속부대를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여순반란 진압작전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1950. 1. 20. 전역한 후 같은 해 6?25전쟁이 발발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 중에 입은 것인지 6?25전쟁 중에 입은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제5요추 추체 금속성 이물질)가 전투 및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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