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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621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7. 22. 육군에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8년 5월경 상급자의 구타 등에 의해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조울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2. 7.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8년 5월경 상급자의 구타 등에 의하여 정신질환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는 바, 국군○○병원 퇴원심사결의서상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점, 전역 후 위 질병이 재발하여 2차례에 걸쳐 입원․치료하였고 현재도 약을 복용하는 등 수년 또는 평생을 치료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군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군복무 중에 발병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2002. 2. 19.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7. 22. 육군에 입대하여 1999. 10. 5.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4.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 상이원인 및 상이장소는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인격장애(조울증)”로, 현상병명은 “조울병”으로, 상이경위는 “1997. 7. 22. 입대 후 ○○사단 근무 중 부대적응 어려움, 지시거부, 지시불이행 등의 현상을 나타내어 1998. 6. 2. 국군△△병원응급실로 후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1998. 6. 2.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환자의 입원동기가 “부대적응 어려움․지시거부․지시불이행”으로, 군의관 경과기록란에는 “상기 환자는 평소 부대적응 어려움이 있던 자로서, 구타(유발) 피해자로 영창을 갔다 온 후 더욱 지시거부․지시불이행이 심해졌고, 멍한 모습 등의 문제를 보여 본원 응급실 방문 후 국군○○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입원조치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1998. 7. 7.자 병상일지 및 퇴원심사의결서에 의하면, 병명은 “성격장애”로, 발병일시 및 발병원인은 미상으로, 소견은 “상기 사병은 부대 단체 생활에의 부적응․거부적인 행동․부대원들과의 잦은 마찰 증상 등을 보여 정신치료를 받았으며, 자대 복귀 후의 재적응을 위해 보직변경(운전병 등)도 도움이 되겠음”으로, 상별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25.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98년 5월경 상급자의 구타 등에 의해 조울증의 질환이 발병하여 입원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타사건으로 영창에 갔다 온 후부터 당해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외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며 비전공상으로 판단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우울증은 발생빈도가 높아서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질환이라 할 수 있고,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사건과 우울증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우울증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누구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확인도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학교의료원 ○○병원의 2002. 2. 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조울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2000. 3. 13.부터 2000. 4. 12.까지 입원치료 받았고, 2000. 4. 13.부터 2000. 8. 23.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1. 12. 31.부터 현재까지 약물치료 중에 있음. 향후 2년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조울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육군본부에서도 위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고 있으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부대적응에 어려움이 있던 자로서, 구타(유발) 피해자로 영창을 갔다 온 후 더욱 지시거부․지시불이행이 심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외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비전공상으로 판단된 점,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유전성(기질성)․선천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므로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청구인은 입대 후 평소 상급자들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 등 군생활에 적응을 못한 것으로 보아 입대 후에 특별한 원인없이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이미 발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누구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확인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달리 위 질병이 군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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