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904동 8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8. 1. 육군에 입대하여 1950년 7월경 전투중 상이(파편창 주관절부 우측, 퇴행성 관절염 주관절 우측)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후 1957. 11. 11. 상사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9.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6.25전쟁시 전투를 하다가 입은 것이라는 것을 청구외 김○○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한 공이 인정되어 무공훈장(화랑)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6.25전쟁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및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8. 1.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1. 11. 상사로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지청에서 2002. 2. 26. 작성한 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5. 1. 10. 무공수훈으로 화랑 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2. 1. 11.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및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2. 6. 1950년 7월 6.25전쟁시 전투중 팔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2. 4. 26.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없으며, 현상병명은 “1) 파편창 주관절부 우측, 2) 퇴행성 관절염 주관절 우측(외상성)”로 상이경위는 “49. 8. 1. 입대후 ○○대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50. 7월경 팔 파편상이로 부산○○병 입원 진술. 거주표 : 49. 8. 8. 입대, 55. 7. 21. 만제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9. 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2. 2.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 파편창 주관절부 우측, ② 퇴행성 관절염 주관절 우측(외상성)”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6.25당시 파편창으로 부상을 입은 후 우측 상지 사용시 근력저하 및 이상감각을 호소함. 우측 주관절 운동시 동통은 외상성 관절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1949. 8. 8. 육군에 입대하여 1951. 8. 15. 상사로 명예제대한 청구외 김○○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이 6.25전쟁당시 진천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무공훈장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사실은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무공을 세웠다는 데 대한 자료일 뿐이며, 동 사실이 청구인의 상이가 6.25전쟁시 전투중에 입은 것이라는 데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점, 위 상이와 관련된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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