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6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동 518-12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3.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박격포를 하차하다가 좌측 엄지손가락이 골절하는 부상을 입고 경기도 ○○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1999. 5. 24. 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3.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8년 해안경계근무 지역에서 박격포를 하차하다가 좌측 엄지손가락에 큰 부상을 입고, 경기도 ○○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한 후 계속 군복무를 하고 1999. 5. 24. 전역한 후 2001. 12. 22. 경상북도 ○○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장애인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도 원활한 손놀림이 곤란하여 취직이 어려운 상태인 바, 청구인이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위 ○○병원으로 데리고 간 청구외 권○○ 등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3. 25. 육군에 입대하여 1999. 5. 24.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경기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3. 7. 13.자로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 제 1무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관절내 골절, 진구성), 좌 장무지 신건 파열"로, 초진일은 "1998년"으로, 향후치료 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관혈적 정복술 및 K-강선 고정술을 시행했던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ㆍ가정의학과의원에서 2001. 12. 22.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 추정)란은 "좌측 수부 모지 진구성 골절"로, 발병일은 "1998년"으로, 향후치료 의견은 "좌측 수부 모지의 강직소모(장애)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5.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좌측 수부 모지 진구성골절"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동"으로, 상이경위는 "1997. 3. 25.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98년경 좌측 엄지손가락 골절 상이로 군의관 진료, ○○ ○○정형외과, △△신경정형외과 치료 진술. 병적기록표 1997. 3. 25. 입대, 1999. 5. 24. 전역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복무하던 ○○사단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권○○은 청구인이 포판에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국군○○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부대의 훈련으로 배차가 되지 않아 사고 다음 날 부대 인근에 있는 ○○병원에 함께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입원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를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중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을 군 복무 중 박격포를 하차하다가 좌측 엄지손가락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한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나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이 상이를 입고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