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5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1119-100 ○○마을2차 101동 611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2. 7. 공군에 입대하여 ○○사령부에서 훈련을 받다가 양측 다리를 다친 후 계속된 무리한 훈련으로 악화되어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의병제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9.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2. 7. 공군에 지원 입대하여 영내 신체검사를 합격하여 6주간의 기본군사훈련을 받던 중 완전무장을 하고 유격행군훈련을 받다가 산중턱의 경사가 심한 오르막 돌길에서 넘어지면서 다쳐 심한 통증으로 일어서기도 어려웠으나 낙오하지 않겠다는 신념과 동료들의 부축으로 일어나서 행군을 계속하다가 비탈길에서 또 넘어져 왼쪽 옆구리와 허벅지를 땅바닥에 부딪치는 상이를 입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낙오하였다가 조교와 동료들의 부축으로 겨우 일어나서 그 날의 행군을 마친 후 다음 날 ○○사령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담당군의관은 단지 근육과 인대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약을 주어 이를 복용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위 ○○병원에 가서 몇 차례 진료를 더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 같다고 하여 고통을 참아가며 훈련을 계속 받다가 통증이 너무 심하여 2002. 1. 29. 위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담당 군의관이 별다른 처방도 하지 아니하고 1개월 후에 다시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자고 하여 고통을 참아가며 훈련과정을 마치고, 2002. 2. 3. 공군 제○○전투비행단 지원대 급양중대로 배치되어 무거운 반찬통과 밥통, 쌀과 부식 등을 옮기는 급양업무를 담당하다가 통증이 심하여 2002. 2. 7. 위 ○○병원에서 다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더니 담당 군의관이 “좌 고관절 편평고”라고 판정하고 선천적인 기형이므로 나이가 들면 관절염이 올 수는 있으나 군 생활에는 전혀 불편이 없다고 하여 약을 복용하고 통증을 참아가며 군복무를 하다가 2002. 2. 14. 국군○○병원에서 다시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 입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2. 2. 16 위 ○○병원에 입원하여 하였더니 청구인의 병명이 “좌 고관절 편평고”라며 청소 등의 무리한 일을 시키는 담당 군의관의 지시에 따르며 고통을 겪다가 3주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다가 2002. 3. 7. 국군○○병원에 입원한 후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확진되어 군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2002. 6. 10. 의병제대를 하였던 바, 군 입대 전에는 신체적으로 건강하였기 때문에 입대를 할 수 있었고, 영내 신체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며, 고등학교 재학 당시 입은 상이는 요추압박으로서 이 사건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와는 전혀 무관한 상해로서 서로 인과관계가 없고, 상이를 입을 당시 함께 훈련을 받았던 동료들도 청구인이 넘어져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증세가 심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반드시 외상이 동반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이 사건 질병이 입대 전에 발생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회생활과 달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리 내지는 과로를 수반하는 신병훈련이나 자대 배치 후의 군복무가 이 사건 질병을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이 아니라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7. 공군에 입대하여 2002. 6. 10. 이병으로 의병제대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역종은 “제2국민역”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8.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1. 12월 말경”으로, 상이원인은 “군사훈련 도중 부상”으로, 원상병병 및 현상병명은 “양측 고관절 무혈성괴사”로, 상이경위는 “상기인은 ’01. 12. 7. 입대, ’02. 2. 3.부로 제○○비행단에 배속되어 지원대 급양중대 급양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부대 발병경위서 및 국군○○병원 병상일지상 의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입대 전 고3 때 계단에서 굴러서 요추 압박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바 있으며, 입대 후 ’01. 12. 10.경 훈련을 받던 중 고관절부에 동통이 발생되어 왼쪽 허리 부분에 심한 통증이 있어 5회에 걸쳐 ○○사령부 ○○전대에서 수진을 받았음. 이후 자대 배속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02. 2. 8. 항공의무전대 수진 후 ‘좌 고관절 편평고’ 의심하에 입실하였음. ’02. 2. 14. 국군○○병원에서 수진한 결과, ‘좌 고관절 병변’으로 판명되어 응급 후송되었으나, 국군○○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결과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확진되어 ’02. 6. 10.부로 의병전역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담임교사인 청구외 장○○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1995년 6월 14일경 복도에서 친구와 부딪치면서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근처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여 바로 귀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허리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고등학교 3년 동안 3학년 때 감기몸살로 인한 결석이 1일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동기생인 청구외 조○○ 상병의 진술서에 의하면, ’02년 1월초(정확한 일자는 확인 불가) 기본 군사훈련과정 중 완전무장으로 행군을 하다가 자신의 앞에서 행군을 하던 청구인이 굴러 넘어졌을 때 완전무장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일어서지를 못하는 것을 보고 본인이 직접 일으켜준 적이 있으며, 그 이후 ○○병원에 수 차례 수진을 다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2. 14. 국군○○병원에서 좌 고관절부 병변으로 입원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후, 2002. 3. 7.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다가 2002. 6. 10. 의병제대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3. 청구인이 군복무 중 “양측 고관절 무혈성괴사”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상이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입대 전 과거 병력이 확인되는 점, 의무조사보고서상 특이 외상이 없이 입대 3일 만에 발병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상군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4,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발병원인으로는 고관절 부위의 외상, 부신 피질 호르몬 투여, 과다한 음주, 잠수병, 겸상 적혈구증, 방사선 조사, 만성 신질환, 장기이식 및 흡연 등이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음주가 가장 흔한 원인적 인자로 지적되고 있는 질병인 점, 입대 전 청구인의 과거 병력(요추압박)이 확인되는 점, 별다른 외상이 없이 입대 후 수일 만에 발병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인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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