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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전공사의 가능 여부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지하개발사업자는 같은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조제2항에서 승인기관의 장은 같은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관리과(☏042-670-3413, 허연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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