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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회복무요원의 휴가일수

요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별 연가 일수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의무복무기간이 23개월인 요원은 소집된 날로부터 1년 이내 15일, 소집된 날로부터 1년 초과는 15일의 연가 일수가 부여됩니다. 의무복무기간이 23개월보다 적은 경우는 차등으로 연가 일수도 줄어듭니다. 관련법령은 병역법시행령 제59조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0조부터 제25조에 자세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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