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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회복지관의 공원시설 해당 여부

요지

○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공원의 기능, 주제 및 설치목적 등에 부합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서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 따라서 공원시설로서 각 시설의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시설의 근거 조문이 명확함에도 '그밖의 유사한 시설'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유사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은 공원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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