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0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북도 ○○군 ○○면 ○○리 292번지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 상급자의 구타로 머리에 상이를 입어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2.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현재까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청구외 김○○이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3. 1.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입대일자는 "1987. 10. 20."로, 전역일자는 "1990. 3. 1."로,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상이당시소속은 "정보사"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조울신경증"으로, 현상병명은 "정동장애 양극성"으로, 상이경위는 "1987. 10. 20. 입대 후 ○○사 경비대 근무 중 상급자에게 머리를 구타당한 후부터 정신장애가 발생하여 군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0. 1. 3. 국군○○병원, 1990. 1. 25.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최초진단명은 "양극성 정동장애(bipolar affective disorder, mania)"로, 1990. 1. 3.자 임상기록의 현병력란에 "1989년 10말경 휴가를 나갔다가 1989. 11. 5.경 귀대. 휴가기간 중 잠이 없어지고 힘이 넘치며 밤새도록 음악을 듣고 하다가 귀대하였다고 하였으며, 약 10일 전부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말이 많아지고 과대망상, 사고비약, 수면요구량의 감소 등의 증상이 심해졌고, 부대원을 모아놓고 자신의 종교의식을 강요하였다"로, 임상기록의 계통조사란에는 "머리, 눈, 귀, 코, 인후, 목, 호흡기, 심장 및 혈관, 위장, 비뇨생식기, 조혈기, 근육 및 골격이 모두 정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11.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도 없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양극성 정동장애)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보를 하였다. (라) 대전광역시 ○○구 소재 ○○정신병원에서 2003. 4. 1.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동장애 양극성"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질환으로 ①1990. 3. 12. - 1990. 4. 12. ⑧2003. 3. 2. - 2003. 3. 11. 등 8회에 걸친 입원가료 후 현재 외래통원가료 중에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 김○○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1989년 육군 정보사령부 근무 중 동기인 청구인이 1989년 11월 어느 날 상급자인 청구외 오○○ 병장이 청구인과의 사소한 언쟁 끝에 청구인의 얼굴 앞면을 주먹으로 심하게 구타하여 청구인의 얼굴 앞면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그 후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군복무를 하던 중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직무상사인 청구외 황○○ 선임하사와 동행하여 육군수도통합병원에 후송되어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위 김○○은 이러한 청구인을 병문안 간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상사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동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므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상사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신체에 외상이나 외상의 흔적이 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그밖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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