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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림욕장 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요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산림욕장 조성) 조성사업은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1.17 시행」 제4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부과대상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개별법령에서 인가 등을 받으면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부과대상 사업으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수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산림욕장 조성) 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발부담금부과징수권자가 위 규정에 따라 관련 인ㆍ허가 서류, 현지 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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