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부산광역시 ○○구 ○○동 552 (6/2) ○○아파트 106동 709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8. 육군에 입대한 후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포성 등으로 "중이염 농성 만성 양측, 유양돌기염 만성 양측"의 질병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2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9. 24.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백마고지 전투에서 폭음과 포성, 불안, 기아, 피로 등으로 전상을 입어 1952년 10월경 미군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복귀한 후 계속 복무를 하였고, 그 후 발열, 오한, 이명 등으로 1954년 10월경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양측 중이염 농성 만성 및 양측 고막천공"의 진단으로 완치에 이르지 못하고 1955. 1. 8. 의병제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참전유공자증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8.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한 후 1955. 1. 8. 하사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이염 농성 만성 양측, 유양돌기염 만성 양측"의 병명으로 1954. 11. 23.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현병력으로는 "어릴 때부터 아프기 시작하여 ○○병원에서 귀를 치료하였으나 무효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7. 18.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중이염 농성 만성 양측, 유양돌기염 만성 양측"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음성 난청 및 만성 유착성 중이염"으로, 상이경위는 "1950. 9. 18. 입대하여 미 제2사단 제○연대 근무 중 1952년 10월경 철원 백마고지 전투에서 비행기의 폭음과 포성으로 현상병으로 부상하여 제○육군병원에 입원 후 의병제대하였다고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4. 11. 23. 제○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19.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중이염 농성 만성 양측, 유양돌기염 만성 양측"으로 입원ㆍ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 일지상 군 복무 중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은 없는 반면 위 질병이 청구인의 어린시절에 발병되어 치료하였으나 무효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입대 전 지병이 재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중이염(만성 화농성 중이염)은 일반사회에서도 매우 흔한 질병으로 외상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발병한 경우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감음성 난청"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최근 4-5년 내에 거의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오랜 사회생활 또는 고령화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개연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백마고지 전투에서 전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원상병명인 "중이염 농성 만성 양측, 유양돌기염 만성 양측"과 현상병명인 "양측 감음성 난청 및 만성 유착성 중이염"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입원ㆍ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 일지상 청구인이 어릴 때부터 귀가 아파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달리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만성중이염은 대개 감기 등으로 발병한 급성중이염이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 등으로 만성화되어 발병하는 질병이므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정확한 발병과정의 추적 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유양돌기염은 중이의 후방에 있는 유양돌기에 염증이 파급되는 것으로서 중이염이 심하게 되어 발생되는 질병인 점, 위 현상병명 중 난청의 경우는 중이염 등으로 고막과 이소골의 움직임이 둔화되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이 전투 등 군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