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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2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시 ○○동 221-23 ○○아파트 101동 1203호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사단 포병단에서 복무 중이던 1954. 4. 9. 포병 제○○대대 A포대검열 중 포탄발사시의 폭음으로 인하여 고막균열과 난청이 발생하여 육군이동외과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1956.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2. 20.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보병 제○○사단 포병단에서 복무 중이던 1954. 4. 9. 포병 제○○대대 A포대 포대검열을 하였는데 사격지휘 통제관의 통제 하에 있던 기준포의 포탄발사가 있을 때 마침 발사한 포 방향으로 향하고 있던 청구인은 귀가 쪼개지는 듯한 아픔이 있었고 2일이 자난 후에 어렴풋이 소리가 들리기는 하였으나 3일 후 검열임무에 복귀하여 다시 포탄사격시의 폭음으로 귀에 상이를 입고 난청이 계속되었으며, 당시 작전과장 청구외 한○○ 중령의 권유와 동행으로 화천지구 인근의 이동외과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고막에 금이 갔다는 진단과 난청은 치료가 어렵다는 소견을 들었고 계속 말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1956. 3. 31. 예비역 편입 후 사회생활에도 전화벨소리를 잘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귀가 들리지 않아 2000. 4. 4. 서울○○병원에서 난청으로 진찰을 한 결과 좌측 귀는 상태가 매우 나쁘고 우측 귀는 기능저하라는 소견을 보인 바, 청구인은 1954. 4. 13. 화천지구 이동외과병원에서 외래진찰 및 진료를 받았지만 육군본부 의무감실에서는 1996년 이전의 외래환자 진료기록은 보관이 되지 않아 확인 불가하다고 하나 기록보존업무는 편의상 또는 보존상 지난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유지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청각장애사고 당시 청구인과 동일 부대인 제○○사단 포병단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청구외 손○○ 등 4인의 인우보증인이 청각장애사고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점, 종합병원의 권위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서에서 청각장애상태가 증명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자력기록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6. 3. 31. 중위로 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3. 3. 3.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진단을 하였고, "순음 검사상 우측 30데시벨, 좌측 67데시벨의 난청을 보임"이라고 향후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4. 1. 15.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혼합성 난청, 양측"으로 진단을 하였고, "순음 청력검사상 우측 32데시벨, 좌측 65데시벨의 난청 보임(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군 생활 중 고막을 다친 후 발생하였다고 함)"이라고 향후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3.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52. 3.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4. 4. 9. 포성에 의하여 양측 고막파열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56.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3. 9. 5.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 포병단"으로, 상이년월일은 "54. 4. 9."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상이장소는 "화천"으로, 상이경위는 "52년 3월 19일 입대하여 ○○사단 포병단 근무중 54년4월 9일 화천 2군단 포병 사격장에서 포사격시 폭발음에 의해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외병 진료 진술. 인우보증서(이○○, 배○○, 이△△)첨부"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7.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중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되었고, 군 병원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하여 신청인 및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외 이○○(1954. 4. 9. 당시 제○○사단 포병단 연락장교), 청구외 손○○(1954. 4. 9. 당시 제○○사단 포병단 본부 사진해석장교), 청구외 박○○(1954. 4. 9. 당시 제○○사단 포병단 통역장교) 및 청구외 장○○(1954. 4. 9. 당시 제○○사단 포병단 통신장교)는 1954년 4월 포대검열 사격지휘 검열관으로 포병 제○○대대 A포대 검열임무를 수행 중 청구인이 검열에 열중한 나머지 포가 발사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가 폭음 피해를 입어 청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3일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폭음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고, 회전지구 이동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못하고 현재에도 계속되는 청각장애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각각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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