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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군 ○○읍 ○○리 543-4 ○○빌라 4동 103호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진지공사 중 발파소음 등으로 청력장애가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79. 8.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9.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7년 6월경 고참병인 이○○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오른쪽 고막파열로 1977년 12월부터 2개월간 의무중대에서 고막재생치료를 받았고, 1978년 6월경 착암기 작업 중 소음과 진동으로 양측귀가 멍하게 막히는 증상이 지속되어 1979년 3월경 의무중대를 거쳐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아 ○야전병원으로 후송을 요청하였는데 관련 진료과가 없어서 후송되지 못하여 사단 및 연대의무중대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며, 1979년 5월경 사단의무대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비인후과전문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으나 "난청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면 군 생활은 할 수 있으니 돌아가라"고 하여 전문의의 말을 듣고 복귀한 후 사단 및 의무중대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무중대장이 사회병원에서 청력검사 진단서를 받아 오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후송하면 되겠다고 하여 1979년 6월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던 중 1979. 8. 2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전역 후 난청으로 이명과 어지러움, 방향감각상실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여 오다가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정밀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청각장애 5급의 진단을 받았다. 다. 복무 당시 청력검사를 받은 ○○대학교병원에서는 너무 오래되어 진료기록이 없다고 하고, 사단의 의무대까지의 입원치료기록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것으로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므로 폐기된 병실기록을 청구인이 입증할 방법은 없으나,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똑 같은 폭행을 당하여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동료 강○○의 인우보증서가 당시의 정황증거를 상세히 뒷받침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건강하게 군에 입대를 하였고, 연대 및 사단의무대에 입원을 하였으며, 전역 후에 민간병원에서 고막파열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병상기록의 보존은 국가의 책임이며, 인우보증서에 당시의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장애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및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9. 8. 2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경기도 ○○시 ○○구 소재 ○○의과대학교 ○○병원의 2003. 1. 6.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측 청각장애로 청각장애 5급(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기준에 의한 등급)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8. 1.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을 "1978. 8."로, 상이 장소를 "군자산"으로, 상이 원인을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을 "청각장애, 양측"으로, 상이 경위를 "<본인진술> ○사단 ○연대 근무 중 군자산 진지에서 착암작업 중 소음진동에 의해 현상병명의 부상을 당하여 28사단 의무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기록확인> 병적기록표 : 1979. 3. 20. 사단의무대 입실, 1979. 4. 17. 퇴실, 1979. 5. 8. 사단의무대 입실"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29. 청구인이 의무대에 입실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 및 발병경위,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9.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인 강○○는 청구인과 같은 날 입대하여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였고, 청구인과 같은 사유로 같은 날 연대ㆍ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대학교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았고, 같은 날 전역한 자로서, 기재내용은 위 청구인의 주장과 같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연대 및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병적기록표에 기록되어 있으나 어떤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청각장애"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청각장애는 외상력뿐만 아니라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청각장애가 군 복무 중 발병하였음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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