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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4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충청북도 ○○군 ○○면 ○○리 192-2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5. 18. ○○경찰국에서 전라남도 ○○군 ○○리 ○○ ,○○지구전투지역으로 파송되어 1개중대를 인솔, 실전배치 및 전술교육 등을 행하던 중에 청구인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된 박격포를 사수가 예고없이 발사하여 그 폭음으로 청구인의 우측 고막에 파열상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우측만성중이염, 양측 감각성난청으로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2002. 1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병상일지 등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3. 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50여년전 경찰전투부대에는 의료시설이 취약한 실정이어서 전투일선부대에서 발생하는 총포상 및 골절상 등의 경우에는 즉시 의료조치를 취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와 같이 인체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고막파열상 등은 경미한 부상으로 처리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나. 청구인의 상이는 계속적인 치료를 요함에도 불구하고 상이가 발생한지 1년만에 1954. 7. 24. 다시 서남지구전투사령부로 발령되어 1년여간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야영생활을 하며 폭우 등에 노출되어 중이가 침수되었고 이로 인하여 파열된 중이염으로 악화된 것이다. 다. 이 건 상이의 구체적 기록은 경찰관서 문서보관 기간인 30년이 경과하여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부상 당시 그 사실을 소속상관에게 보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이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장에서 청구인의 부상을 목격한 인우보증인이 이를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사실은 증명된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충청북도 ○○군 ○○리 소재○○의원에서 1차 진단서를 교부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 소재 ○○종합병원에서 방사선촬영 등 정밀검사를 하여 고막천공파열의 2차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이 이중 1차 진단서만을 채택하여 그 진단서에 기재된 신경성난청은 오진된 것인데도 청구인의 상이가 신경성난청으로서 노령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상이 후 경찰병원 또는 일반병원 5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았으나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치료기록을 찾을 수 없고 당시 진료의사들이 80세가 넘어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나, 다만 ○○의원 원장 청구외 이○○(82세)로부터 진료당시 고막이 파열(천공)상태였고 중이염으로 전이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은 현재의 귀의 질환이 일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부상일 6개월 전에 경찰관 임용을 위한 철저한 신체검사를 경찰병원에서 받아 이상이 없다는 확진을 받아 합격임용된 사실에 비추어 보아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소재 ○○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괴산은 청구인의 군복무시 주둔지였고 처가 있는 제2의 고향으로서 휴가차 갔다가 진료받은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02. 9. 10.자 경력증명서의 상이표창(1953. 8. 31.) 수여기록은 2003. 3. 31.자 경력증명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인사계에 전화확인한 결과 상이표창기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는 바, 상이표창수여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1953. 11.경 충청북도 ○○군 소재 ○○의원에서 3일간 치료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서울○○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어 굳이 의료시설이 낙후된 시골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의사 청구외 이○○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없다고 답변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료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2. 12.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만성 중이염 우측, 감각신경성난청 양측"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경찰서"로, 상이연월일은 "1953. 5. 18"로, 상이장소는 "전남 ○○군 ○○리 ○○"로, 상이원인은 "전술교육 중"으로, 상이경위는 "상기자는 1953. 5. 18. 전남 ○○군 ○○리 ○○에서 ○○지구전투경찰사령부 파견자를 대상으로 전술교육중 사수가 발사경고 없이 갑자기 발포해 폭음에 의해 쓰러지면서 상이를 당함. ※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없어, 조사자료 첨부"라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충청북도 ○○군 ○○리 935-14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의 2002. 11. 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추정)은 "-만성 중이염, 우측, -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수술적 치료, 청각 재활 치료를 요함"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280-1 의료법인 ○○병원의 2003. 3. 3.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은 "우측, 만성중이염"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우측 난청을 주소로 내원하여 ..... 이학적 소견상 우측 고막 천공, 소량의 농성 분비물 보이며, 좌측 정상소견보이고, 유양동 방사선 촬영상 양측 함기화 감소 소견 보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임○○, 장만식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피보증인과 같은 부대(○○지구전투경찰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1953. 5.경 ○○군 ○○리 ○○골 작전지역에서 폭음에 의하여 우측 귀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충청북도 ○○군 소재 ○○의원 의사 청구외 이○○의 2003. 4. 21.자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1.경 내원하여 우측 귀 천공에 대하여 진료받은 바 있으나 50년 전의 진료기록은 모두 폐기되어 보관되어 있지 않고, 기억에 의하면 우측귀 고막이 천공상태이어서 외부치료를 3일간 치료한 바 있고 귀에 침수될 경우 중이염의 우려가 있다는 소견을 환자에게 말해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청장의 2002. 9. 10.자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3. 8. 31. ○○경무관으로부터 상이표창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3. 3. 31.자 경력증명서에는 위 상이표창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 기재되어 있고, 경찰관신분카드의 상훈란에는 1953. 8. 31. "優良表彰"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심사자료제출보고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4. 23. ○○경찰서에 전입하여 1953. 4. 30. 외근주임으로 근무하고 1954. 7. 24. ○○지구 전투경찰사령부로 전출되었으며 전상대장 등재기록 및 인사기록카드 소실로 기타기록 확인이 불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요건심사자료제출보고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찰서에서의 근무기간이 1957. 4. 19. ~ 1958. 4. 30.간으로 청구인이 1953. 5. 18. ○○경찰국 재직중 입은 부상은 ○○지방청 및 ○○경찰서 상이대장 등에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그 외 전상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경찰서의 의견서에는 청구인의 진술 및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및 인우보증서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지구작전지역에서 임무수행중 우측 귀의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7. 경찰청장이 신청인의 소속 및 상이표창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나 부상사실 및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질병은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병원의 원장 청구외 이○○는 청구인이 1953. 11.경 우측귀 천공으로 진료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상이가 공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밝혀져 있지 아니한 점, 그 외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작전 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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