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주요기반시설의 법적성질

요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6호에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항만시설이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주요기반시설계획으로 수립된 경우라면 산업용지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반시설의 영리행위 가능 여부는 해당 기반시설(항만시설)을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