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주요기반시설의 법적성질
요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6호에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항만시설이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주요기반시설계획으로 수립된 경우라면 산업용지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반시설의 영리행위 가능 여부는 해당 기반시설(항만시설)을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