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9-4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5. 4. 해병에 입대하여 ○○통신학교 소속으로 군복무 중이던 1953년 2월경 손바닥으로 뺨을 구타 당하다 잘못하여 왼쪽 귀를 맞아 "감각 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2.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52년 4월 ○○지구에서 해병소년통신병 모집에 응모하여 1952. 5. 4. 입대와 동시에 부산 ○○통신학교에 입교하여 1년간의 교육훈련을 받던 중 청구외 안○○ 교반장 및 강○○ 하사관으로부터의 심한 구타 등으로 왼쪽 귀를 부상당하여 현재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게 되었다. 나. 당시는 전쟁 상황이라서 후송치료를 받지 못하고 훈련소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잘 들리지 아니하였으나 군복무 중에는 군대식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지냈기 때문에 그럭저럭 지낼 수가 있어서 1953. 4. 18. 위 통신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군복무를 한 후 4년 9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1957. 1. 22. 만기 제대를 하였던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복무 중에 부상 당한 것으로서 당시의 동기생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복무기록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 4. 해병에 입대하여 1957. 1. 22. 상병으로 만기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12.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서울○○병원에서 발행한 2002. 12.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청구인은 2002. 12. 2.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 결과 신뢰도 떨어지는 상태이고, 뇌간 유발 반응 청력 검사 결과 우측 65dbㆍ좌측 65db에서 제Ⅴ역치 파행 관찰 되었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군복무를 할 당시 동기생이었던 청구외 이○○(계급 : 하사, 군번 : ○○) 및 이△△(계급 : 하사, 군번 : ○○)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2년 추석 전날 피교육생 전원이 2박3일간의 특별외출을 나가 조용할 무렵 후문 보초를 서고 있던 중 당직하사관인 청구외 안○○는 옆에서 동료 하사관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다가와서 경례를 하자 너 왜 이제 오느냐고 하면서 천막보로 구타를 하다가 보가 부러지자 다시 철조망 쇠로 30대 가량 구타를 할 무렵 이를 지켜보던 동료 하사관이 철조망 쇠를 빼앗아 던지자 이번에는 취사장에 있던 장작개비로 구타하다가 집어던지고서 양 주먹으로 청구인의 양쪽 볼을 구타하다 넘어지면 발로 차고 또 차고 하던 중 청구인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황이 된 후에야 중지하고는 청구인을 업혀서 천막으로 보낸 일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1주일 정도는 기상도 못하는 것을 보았으며, 후임 강○○ 교반장은 몽둥이로 구타하는 것을 못하여 화가 나면 "한 놈씩 나와" 하면서 손바닥으로 따귀를 두 대씩 때리는 습관이 있어 수없이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해군참모총장이 2003. 4. 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2년 10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산"으로, 상이원인은 "훈련 중"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1953년 2월경 피교육 중 손바닥으로 따귀를 구타 당하다 왼쪽 귀를 잘못 맞아 귀에 상이를 입음(청구인의 진술), 확인 : 복무기록표에 1952. 5. 4. 입대, 1957. 1. 22.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0.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복무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상을 당하였다는 날부터 전역일까지 치료받은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하고 만기 전역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5.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해병통신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중 왼쪽 귀를 잘못 맞아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전적으로 가족 모두에게 나타나는 경우와 이경화증이나 노인성 난청 등에서 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입대 후 전역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만기 제대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 등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다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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