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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승인 관련 질의

요지

ㅇ 산입법 제38조제8항 신설 시에 해당 부칙(법률 제9063호, 2008.3.28)에 별도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시행일(2008.9.29) 이전에 실수요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준공전 사용승인은 필요없습니다. ㅇ 산입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는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의 대상을 용지 또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의 경우에는 용지 또는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준공인가전 사용승인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수면이 국·공유 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산업단지 조성시 산입법 제21조 등에 따라 인·허가를 의제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산입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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