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가능 여부
요지
·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 제7항에 따라 산업입지법으로 수립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보며, 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세종도시첨단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개발계획(승인권자-국토부장관)과 실시계획(승인권자-행복도시건설청장)을 각각 수립하여 변경승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9조제5항에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권한이 행복도시건설청장에 위임되었으나,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은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모두 포함하므로,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권한의 위임이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세종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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