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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2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산 31 ○○아파트 301-40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3. 28. 육군에 입대하여 정보사 문산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69년 8월 중순경 북괴군 납치ㆍ폭파임무를 부여받고 활동하다가 지뢰가 폭발하여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국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71. 8.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0. 21.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분열정동형 장애, 기질성 정신장애"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입은 부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3. 28.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설악개발단 ○○부대 소속으로 문산 지상대 안가에 배치되어 북파 특수공작을 위한 고도의 특수훈련을 받고, 2차 북파 특수공작시 적의 GP선상을 통과하다 지뢰가 폭발하여 3명이 전사하고 4명이 중상을 입고 귀환하였던 바, 그 당시 지뢰 폭발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신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있고 당시의 동료들도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데도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정신질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상자심의의결서, 개인별대외조사결과, 병적기록표, 인우보증서, 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학적평가보고서, 병록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3. 28. 육군에 입대하여 1971. 8. 31. 하사로 제대(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하였다. (나) 국군 제○부대장은 2003년 4월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을 "1969. 8. 20."로, 상이장소를 "경기도 ○○군 ○○면 ○○산(CH166201)"으로, 상이원인을 "임무수행 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을 "분열정동형 장애, 기질성 정신장애"로, 기타 "청구인은 1968. 3. 28. ~ 1971. 8. 31. 육군 제○부대 ○대에서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근무한 자로서 근무기간 중 1969. 8. 20. 02:00경 경기도 ○○군 ○○면 ○○산(CH166201)에서 특수임무 수행 중 적 지뢰가 폭발하여 동료 3명은 사망하고 4명은 중상을 입고 청구인은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응급후송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2003. 3. 21. 제9965부대 대외조사 결과 확인됨"으로 각각 기재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국군 제○부대 소속 준위 김○○과 대위 정○○가 2003. 3. 3.부터 2003. 3. 20.까지 정보사 보훈상담실에서 청구인 김△△과 인우보증인인 박○○ 및 박△△ 외에 최○○ 신경정신과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2003. 3. 21. 작성한 ‘개인별 대외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결과란에는 "○청구인은 1968. 3. 28. ~ 1971. 8. 31. 육군 제7516부대 107대에서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근무한 자로서 근무기간 중 1969. 8. 20. 02:00경 경기도 ○○군 ○○면 ○○산(CH166201)에서 특수임무 수행 중 적 지뢰가 폭발하여 동료 3명은 사망하였고 4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청구인은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복귀하여 자대근무 중 전역하였다고 진술함 ○현상병명 : 1.분열정동형 장애 2.기질성 정신장애 ○인우보증인 박○○ 및 박○○은 청구인과 팀 동기로서 분산대 안가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수차례 특수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임무수행 중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10여년째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다고 진술함 ○병원 미방문으로 ‘진단서’ 대체"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종합판단란에는 "청구인은 1968. 3. 28. ~ 1971. 8. 31. 육군 제○○부대 ○○대에서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근무한 자로서 근무기간 중 1969. 8. 20. 02:00경 경기도 ○○군 ○○면 ○○산(CH166201)에서 특수임무 수행 중 적 지뢰가 폭발하여 동료 3명이 사망하고 4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청구인은 머리에 부상을 입어 창동병원으로 응급후송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과병원 의사의 확인결과 입원환자를 인민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등으로 보아 임무수행 중 부상으로 ‘전상’을 인정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계급 : 하사, 군번 : ○○)과 입대동기이며 같은 부대 전우들이었다는 청구외 박○○(계급 : 하사, 군번 : ○○) 및 박○○(계급 : 하사, 군번 : ○○)의 인우보증서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입대도 한날한시에 하였고, 속초개발단과 문산대 안가에서도 같이 생활하였으며, 1-4차례의 특수임무수행도 같이 하였고, 현재 청구인이 10년 이상 정신병원 신세를 지고 입원해 있는 것도 1969년 1-3차례의 임무수행 중 입은 정신적인 충격 때문임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의료법인 시립 ○○병원에서 2002. 9. 17.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울증, 알콜의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1991. 4. 15.부터 1991. 10. 14.까지, 1996. 9. 20.부터 1999. 12. 9.까지 및 2001. 12. 2.부터 2002. 9. 17. 현재까지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부산○○요양병원의 2001. 10. 2.자 간호기록지를 보면, 청구인의 오른쪽 무릎 찰과상에 대한 의사 소견이 술 드신 후 넘어져 생긴 상처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는 위 병원에 약 세 번째 입원이며 3년 전 마지막 퇴원했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술을 마셨고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술 마시며 (중략) 10년 전 술 먹고 넘어져서 머리를 약간 다쳐서 백병원에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수술은 안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병원의 2001. 10. 21.자 간호기록지를 보면,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두 마디가 절단된 상태에 대하여 청구인이 5년 전 생산공장에서 일하다 절단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2002. 10. 11. 발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은 "분열정동형 장애, 기질성 정신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문진과 심리검사 결과 "분열정동형 장애, 기질성 정신장애"로 진단되었고, 사고내용 중 군복, 군인, 전쟁, 북파공작원 등의 내용이 많고 그런 내용의 사고 속에서 자폐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발병원인이 과거 자신의 임무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2. 11. 13. "분열정동형 장애, 기질성 정신장애"를 현상(신청)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19.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분열정동형 장애, 기질성 정신장애"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입은 부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0.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 중 머리에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분열정동형 장애, 기질성 정신장애"가 발병ㆍ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이 1969. 8. 20. 02:00경 경기도 ○○군 ○○면 소재 ○○산에서 특수임무 수행 중 적 지뢰가 폭발할 당시 청구인이 머리에 부상을 입고 창동병원으로 응급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국군 제○○부대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도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작성한 것뿐인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분열정동형 장애"의 발병원인은 유전적인 원인, 영양불량,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자궁 내 손상, 산과 후유증, 기타 발달상의 장애 등이 고려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전역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10.11. 진단서상 처음 분열정동형 장애로 진단되기 이전의 정신과 병력상 병명이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으로 진단된 점, "기질성 정신장애"가 사고로 인한 뇌손상의 후유증이라면 사고 직후 증상을 보여야 하나 전역 후 30여년이 경과된 시점에 기질성 정신장애의 증상이 나타난 것일 뿐만 아니라 부산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의 2001. 10. 2.자 간호기록지에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두 마디가 절단된 상태에 대하여 청구인이 5년 전 생산공장에서 일하다 절단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 10. 21.자 간호기록지에도 청구인이 10년 전 술 먹고 넘어져서 머리를 약간 다쳐서 백병원에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전역 후에 직업생활을 하다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인 "분열정동형 장애, 기질성 정신장애"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입은 부상에 의한 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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