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강원도 ○○군 ○○읍 ○○리 ○○아파트 B-103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6. 1. 육군에 입대하여 복지단 소속으로 복무 중 "간질 및 해리반응, 만성화농성중이염"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6. 1. 육군에 입대하여 직업 부사관으로 복무중이던 1985년 12월경 하복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고통을 감내하다가 잦은 부대훈련 및 교육 등 부대업무의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가끔 하혈을 하였고, 부대의무대 등의 진료를 받았으나 뚜렷한 병명을 발견하지 못하여 1987년 12월경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희귀병인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되어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바, 청구인의 가족은 위와 같은 질환을 앓은 적인 없는 점, 수차례 위 질환이 재발되었고, 한번 재발되면 수백만원의 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0. 1. 육군에 입대하여 1990. 3.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2.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만성장염"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결핵성 늑막염, 궤양성 대장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66년 6월 1일 입대후 복지단 소속으로 근무 중 88년 12월경 궤양성대장염부상으로 ○○병원 입원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상기원상병명으로 88년 4월 14일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24. 병상일지상 치료사실이 확인되는 "만성장염"과 현상병명인 "결핵성 늑막염, 궤양성 대장염"은 군공무관련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궤양성 대장염"은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하여 공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비상임위원이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4. 14. 입원하였고, 초진단병은 "궤양성 대장염"으로, 최종진단명은 "만성장염"으로, 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병원의 2004. 7. 3.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결핵성 늑막염, 궤양성 대장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92년 1월부터 본 병원에서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 후 2003년 10월까지 추적관찰 및 투약 등 치료하던 환자로 2001년 1월 2일 호흡곤란으로 본원에 방문하여 늑막에 흉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 시행한 후 결핵성 늑막염으로 판단, 9개월간 항결핵제를 복용한 병력이 있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수행 중 "궤양성 대장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외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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