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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0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상북도 ○○시 ○○동 18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수행 중이던 1967. 4. 18. 헬기에서 추락하여 척추에 골절상을 입고 ○○후송병원으로부터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3. 4.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4. 1.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4. 18. 월남에서 작전 중 헬기에서 추락하여 척추 골절상을 입고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던 바, 수소문 끝에 인우보증인을 찾아 이를 증명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6. 10. 19.부터 1967. 9. 26. 월남에 파병되어 1967. 3. 25.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1967. 8. 12. 퇴원한 후, 1968. 4. 2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 기갑연대 근무 중 1967. 4. 18. 헬기 낙하시 부상을 당하여 요추골의 압박골절로 월남 6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요추골의 압박골절 의증"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월남"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공란"으로, 발병일시는 "공란"으로, 발병장소는 "공란"으로, 상이구분은 "공란"으로, 부대근무기록난에는 "1967. 3. 25. 제○○후송병원 입원(공상)"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마) 경상북도 ○○시 ○○동 13 - 88번지 소재 ○○제통마취과의원 의사 청구외 서○○이 2003. 3. 2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골의 압박골절 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저배통과 좌골신경통을 동반하고 있는 요추골절의증 환자로 향후 지속적인 대증 치료 및 증상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요법도 고려됨"으로, 발병일은 "미상"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당시 같이 복무하던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청구인은 헬기에서 추락하여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말라리아에 걸려서 병원으로 후송된 본인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이○○는 1967년 9월경 청구인과 함께 ○○후송병원 6병실에서 입원하였는데, 청구인은 척추가 다쳐서 입원하였고, 본인은 다리가 다쳐서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파월되어 전투중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병상일지 등의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4. 18. 월남에서 작전 중 헬기에서 추락하여 척추 골절상을 입고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군 기록상 입원기록은 확인되지만 청구인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부상병명 및 부상경위 등을 파악할 수가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기록상의 일자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거증자료로서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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