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타운 302동 402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2년 11월경 사격훈련을 하다가 우측 눈에 부상을 입은 후 "각막수종, 원추각막 의증(우안)"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1. 25. 철벽사격장에서 사격 도중 총에 충격을 입어 눈을 다친 후 시력장애가 발생하여 국군강릉병원을 거쳐 국군원주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되었으나, 담당군의관은 각막이식을 해야 한다면서 처음 상태를 보지 못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하였고, 군내에서의 치료로 상이가 호전될 기미가 없어 의병제대를 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발병 당시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었다면 보다 신속한 조치로 치료를 받아 각막이식을 받을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병제대를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3. 2. 25.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2. 26. 피청구인에게 2002년 11월경 사격훈련 중 우측 눈에 부상을 입어 "각막수종, 원추각막 의증(우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3. 4.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안의 각막 혼탁, 각막 디세메트막 열상, 각막수종"이고, 현상병명은 "원추각막 의증(우안), 각막수종"이라는 사실, 상이경위는 "2001. 1. 26.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훈련을 하다가 우측 눈 부상으로 국군강릉병원ㆍ국군원주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2. 12. 26. 국군○○병원, 2003. 1. 3. 국군원주병원 입원 기록, 복무기록 : 2002. 12. 16. 국군○○병원, 2003. 1. 3. 국군원주병원 입원 기록"이라는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2. 한국○○병원 안과전문의가 그 의학적 소견에서 각막수종은 각막의 디세메트막이 파열되어 각막의 간질과 상피층으로 물이 스며들어 고임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그 증상은 시력감퇴 및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추각막의 한 증상이라 할 수 있는데, 원추각막의 발병원인은 선천적이고 열성유전을 하는 것으로서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각막수종의 병명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은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군○○병원장의 2002. 12.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원추각막 의증(우안), 각막수종"이고, 발병일은 2002. 12. 18.이라는 사실, 국군○○병원의 전원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병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우안의 시력저하를 느꼈다는 사실, 국군△△병원의 2003. 1. 29.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우안 각막혼탁, 각막 디세메트막 열상"이라는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바) 청구외 김○○의 2003. 11. 2.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은 2002. 11. 25. 09: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철벽부대 사격장으로 가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때 청구인의 부사수로 훈련을 받은 사실, 사격 도중 청구인이 순간적으로 오른쪽 눈을 잡고 서있어 걱정이 되어 쳐다보니 오른쪽 눈언저리가 발갛게 충열되어 있었던 사실, 청구인은 부대 복귀 후 내무실에 돌아와서 사격 도중 가늠자 뒤의 총 부분에 충격을 입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확인해 주고 있다. (사) ○○대학교병원의 2003. 12. 1. 자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각막혼탁, 원추각막 의증, 우안"으로, 자각시력은 "우안 0.06(교정불가), 좌안 1.0"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사격훈련을 하다가 우측 눈에 충격을 받아 "원추각막 의증, 각막수종(우안)"이라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격훈련 당시 청구인의 부사수로 복무한 적이 있던 인우보증인의 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질병이 군 공무수행 중 외부적 충격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국군○○병원의 전원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병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인 2002년 10월 중순경부터 우안의 시력저하를 느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은 사격훈련을 실시하기 전인 이 시기를 전후하여 질병의 예후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각막수종은 원추각막의 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동 질병은 선천적이고 열성유전을 통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질병이 외부적 충격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등의 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질병의 경우는 군 복무와는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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