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충청북도 ○○시 ○○동 1117-11 대리인 유 △△(청구인의 부친)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1. 10.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기동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2년 10월경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1992. 12. 2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3.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 4. 24. 징병검사시 1등급판정을 받았고, 1992년 5월경 행동체력검정에서도 합격판정을 받았으나 군복무기록표상 1992. 10. 13.부터 1992. 11. 11.까지의 병가기록이 있고, 심신장애(5급)사상으로 전역한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입대 후 과도한 훈련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 병상일지등을 요청하여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이는 국가기관에서 서류의 보존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입증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군복무기록,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10. 7. 육군에 입대하여 1992. 12. 26.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1. 16.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2년 10월",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근무중",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 상이경위는 "병적기록표상 1991. 11. 4. ○○사단 기동중대로 전속되었고, 1992. 12. 26. 심신장애로 전역한 기록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다)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4. 24. 신체등위 1급판정을 받아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었고, 1992. 12. 4. 정신분열증으로 신체등위 5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군복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 5월경 행동체력검정에서 합격판정을 받았고, 1992. 10. 13.부터 1992. 11. 11.까지 30일간 병가를 냈으며, 1992. 12. 26. 심신장애(5급) 사상으로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을 군 공무수행중 발병한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3.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4. 3. 19.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 위 질병에 대하여 병상일지 및 군병원 입원기록부 등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은 2004. 4. 26.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입원관련자료는 육군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사) ○○대학교 ○○병원에서 2004. 3.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 향후치료의견은 "향후로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고된 훈련으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중에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 또는 특수한 근무환경이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발병경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어 위 질병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등의 보관책임은 국가에게 있으므로,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병원 등에 입원하였다거나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군병원 등의 병상일지가 없는 것은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다만 청구인의 의병전역 당시 진단기록 등이 없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별도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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