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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계획 수립 관련 질의

요지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는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나 산업단지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단지로 계획하려는 지역안에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산업단지계획 지역에서 제척할 필요는 없으며, 제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에 포함하여 존치하거나 매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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