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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계획 승인 가능 여부

요지

○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며, 질의의 경우 개별법에 따른 개별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산단절차간소화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도 심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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