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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 관련 질의

요지

ㅇ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기능,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시·도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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