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시 공급계약
요지
ㅇ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해야 합니다. ㅇ 질의의 토지는 관련 조항에 따라 분양공급이 이루어진 토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급계약 등을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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