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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시설 및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주체

요지

ㅇ 비점오염시설 및 완충저류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4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이 아니므로 동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제1항에 산업단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 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14.3.24)된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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