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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95-2 ○○빌라 101-50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4. 17. 공군에 입대하여 ○○여단 199대대 2포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0. 10. 11.부터 국군○○병원에서 급성 중이염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고, 2001년 4월경 40mm 대공포 사격대회에 참여한 후 우측 귀에 손상을 입어 귀가 멍하여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개인적으로 병원치료를 받다가 2002. 10. 1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료기록상 특이 외상에 대한 기록 및 발병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4. 17. 공군에 입대하여 2000. 7. 6. ○○여단 199대대 2포대에 소속으로 복무중 귀가 멍하고 잘 들리지 않아 2000년 10월경 국군○○병원에서 중이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그 후 사적으로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통해 난청으로 진료를 받고 전역하였는 바, 군입대전에는 중이염을 앓았던 적도 없었고, 군복무중 청구인이 느낀 증상도 중이염과는 달라 국군부산병원의 중이염이라는 진단은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고 내린 오진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해발 900m의 높이에 위치한 부대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왔고, 2001년 4월경 40mm 대공포 사격대회에 참가한 후 귀가 잘 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난청은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4. 17. 공군에 입대하여 2000. 7. 6. ○○여단 199대대 2포대 지원중대 부사수로 보직을 받았고, 2002. 10. 16.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3. 11.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0. 10. 11."으로, 상이원인은 "군생활 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급성중이염(우측)"으로, 현상병명은 "고음성 난청(우측)"으로, 상이경위는 "2000. 10. 11.부터 급성중이염이 발병하여 2000. 10. 20.과 2000. 11. 3. 국군○○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통해 약물치료를 한 사실이 확인되나, 2001년 4월경 대공포사격대회에서 좌사수로 참여한 후 귀가 멍하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고 복귀하여서도 9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계속하여 복무하다보니 우측 귀가 계속 소리가 들리지 않아 사적으로 병원치료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기록상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부대는 922m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0. 20. 급성중이염의 진단하에 2회의 외래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3. 2. 18. 2001년 4월 경 공군 8219-2부대에서 40m 대공포 좌사수로 복무하던 중 대천사격장에서 40mm 대공포 좌사수로서 참가하여 발사시 소음에 의하여 우측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28. 청구인이 군복무중 대공포사격대회에 참가하였고 그 후에도 900m이상의 부대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 우측 귀에 고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기록이 없고, 원상병명인 "급성 중이염"에 대해서도 특이 외상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외래환자진료 기록지상에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구광역시 ○○구 소재의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1. 15.부터 이명현상(tinnitus), 난청(hearing impairment)을 호소하였고, 2000. 12. 30. 위 현상들이 진단되었으며, 동병원의 2002. 12. 23.자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음성 난청(우측)"으로, 증상에 대한 소견으로는 "이학적 검사, 방사선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은 없으나 순음청력검사, 어음명료도검사,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좌측은 정상이나 우측은 회화영역에서는 정상이나 2kHz 이상의 고음에서 중등도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인다"고 기재 되어 있다. (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부지사의 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입대전 청구인이 귀와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2001. 3. 7.자 2001년 대공포 추적훈련계획 및 성과분석에 의하면, 청구인은 3분대의 탄약수로 참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과 군복무를 함께 하였던 청구외 오○○, 박○○, 권○○, 허○○, 조○○ 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40mm 대공포 좌사수로 2001년 4월 대공포사격대회에 참가하여 사격당시 포신에 뺨을 너무 가까이 하여 귀에 이상이 생겨 소리가 나며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 후 사적으로 치료하면서 약을 복용하는 것을 보았으며, 고지대에 근무하고 있어 산 아래에 있는 국군통합병원에 가기도 힘든 상황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2001년 4월경 40mm 대공포 사격대회에 좌사수로 참가한 뒤 귀가 멍하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고 이후에도 해발 900m 이상의 고지에 위치한 부대에서 계속 복무하다보니 우측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학교의무기록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후 불과 8개월 이후인 2000. 12. 30.자로 난청, 이명 등의 증상이 진단되었음이 기재되어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난청 등의 증상이 2001년 4월에 있었던 대공포훈련 중 그 포성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입대후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졌다는 기록 및 발병 원인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 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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