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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 신청 가능 여부

요지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의 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사항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원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과 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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