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1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2동 191-323번지 29/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9. 11. 육군에 입대하여 ○○중장비중대 소속으로 군복무하던 중 차량정비를 하다 등뼈, 얼굴 등에 부상을 입고 중대의무실에서 입원ㆍ치료 후 1977. 7 .12. 만기전역하였고 현재 허리ㆍ다리의 질환 및 신경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4. 4.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9.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건설공병단 ○○중장비중대 소속 운전병으로 복무 중 중대장의 정비지시를 받고 차량정비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차량이 내려앉는 사고를 당하여 등뼈, 얼굴, 머리 등에 상처를 입고 자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만기전역하였는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당시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동료들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사실을 목격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9. 11. 육군에 입대하여 1977. 7. 12.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4. 7.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신경증, 허리/다리"로, 상이경위는 "1977년 초 ○○건설공병단 ○○중장비 중대 소속으로 차량이 내려앉아 현상병명으로 ○○병원 진료, 중대의무실 입원 진술. 병적기록표 : 74. 9. 11. ○○연대 입대, 75. 1. 26. ○○건설공단 전속, 77. 7. 9. 만기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2동 소재 ○○의료원에서 2004. 4. 1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92. 7. 27. 본원에서 초진 받았고, 이후 입원 및 현재까지 본원 정신과에서 통원치료 해 옴. 현재 신체적인 통증(요통) 등의 부담으로 인해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2004. 4. 1.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상병명은 "LBP"로, 소견은 "‥ 3. 요추부 신전이 힘든 상태 … 상기와 같은 소견을 보이며, 이로 인한 보행불편은 물론 일상생활의 불편을 호소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16.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함께 ○○건설공병단 ○○중장비중대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박○○과 최○○은 차량정비 도중 차량이 내려앉아 청구인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목격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2.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등뼈ㆍ얼굴 등에 부상을 입고 현재 허리ㆍ다리 부위의 상이 및 신경증의 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인우보증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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