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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인천광역시 ○○구 ○○동 399 ○○타운 4-10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5.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운동신경원 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상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2004. 9.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 내 작전에 투입, 부대 내에서 제초제의 살포, ○○강 상의 작전에 참가, 과로 등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병되었던 점, 청구인의 집안에는 위 질병과 같은 병력이 있는 자가 없는 점, 위 질병으로 지체장애 1급의 판정을 받았고 현재 호흡기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의학적 소견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5. 20. 육군에 입대하여 2004. 3. 31.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2004. 4. 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운동신경원 질환", 발병년월인은 "미상", 초진년월일은 "2002. 4. 16.",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2001년 8월경 처음 발생한 상하지의 무력감으로 2002년 2월경 ○○병원에서 운동신경원 질환으로 추정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 오다가 별다른 호전양상이 관찰되지 않던 중 2002. 4. 5. 갑자기 발생한 호흡곤란으로 본원에 입원하여 한차례 기계호흡 이탈하였다가 재차 호흡곤란이 있어 기계호흡 재적용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음", 향후치료의견은 "지속적인 인공호흡기를 통한 기계환기법이 필요함"으로 진단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6. 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근무 중", 원상병명과 현상변명은 "운동신경원 질환",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2002. 4. 16. 기침 및 호흡곤란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2. 4. 16. ○○병원 입원 기록"으로 되어 있다. (라) ○○병원에서 2004. 6. 3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최종진단)은 "운동신경원 질환", 발병일은 "미상", 진단일은 "2002. 12. 6.",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질환으로 양측 상하지의 운동장애증상을 보이고, 상기 질환은 업무 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 및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진단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4. 9. 7. 청구인이 "운동신경원 질환"으로 입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 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진료기록상 특별한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하며, 서울○○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근위축성측색경화증’은 정확한 요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5-10% 정도 유전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외상이나 과격한 운동ㆍ지나친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발병되었다는 연구결과는 없고, 일반적으로 30-60세 사이에 발병하며 특정 직업이나 작업환경에서 호발된다는 연구결과나 문헌은 없어 동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운동신경원 질환’의 발병원인은 명백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바이러스ㆍ알루미늄 및 납 등의 중금속, 자가면역기전, 굴루타메이드 같은 흥분성 물질, 칼슘결합단백 등과 관계가 있다는 가설이 있으며 ‘근위축성측색경화증’은 운동신경원 질환의 하나임"으로 자문하고 있어 위 "운동신경원 질환"의 발명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운동신경원 질환"으로 입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에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진료기록상 특별한 발병원인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일반적으로 운동신경원 질환은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특정 직업이나 작업환경에서 나타나는 질병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에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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