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5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인천광역시 ○○구 ○○동 378-22 ○○타운 106-4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5. 6.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적과의 교전과정에서 "오른쪽 어깨 타박상, 우측 발 파편상, 우측 팔꿈치에 화상 및 고막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상지 마비, 청각장애, 시력감퇴 등으로 고통을 당하였으며, 현재 "우상지 부전마비증, 피부소양증, 좌 난청,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허혈성심혈질환, 지루성피부염, 녹내장증 시각장애, 뇌경색 등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4. 3.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7.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3. 5. 6.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파월하여 복무 중 투이호아 전투에서 우측 어깨 타박상, 고막 손상, 우측팔꿈치 화상 등을 당하였으나 응급처치만 받고 다시 전선으로 돌아왔고 그 후유증으로 우상지 마비, 청각장애, 시력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현재 우견갑부위의 압박상에 의한 위 현상병명이 나타나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해군본부가 청구인의 월남전에서 전상을 당한 기록이 없다고 통지한 사실 및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소속부대에서 전투 중 혁혁한 공을 세우고 월남참전 종군기장을 수여 받았으며 공공간행물인 공훈명감에 등재된 사실, 파월기간 중 고엽제 피해사실이 인정되어 현재 한국○○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5. 6. 해군에 입대하여 1966. 8. 3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7. 6.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등록신청을 하여 "뇌경색증, 지루성 피부염, 고혈압"에 대한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고 "경도" 판정을 받았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4. 3. 9.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현재 "양측성 전음성난청"을 앓고 있고 치료의견으로는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97/78) 좌측(112/78이상) 소견 보였고(poor) 뇌간유발 반응검사상 우측은 60dBNHL에서 제5파형의 역치가 관찰되고 좌측은 65dBNHL에서 제5파형의 역치가 관찰되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달 10일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다른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고 "향후 1년 이상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병원에서 2004. 4. 7.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우상지 부전마비 증후군"으로 기재되고 "우상지 마비 증상을 보이나 근전도 검사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고 근 위축 및 지속적인 전박ㆍ수부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 관찰 및 가료가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4. 6. 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 상지 부전마비증후군, 양측성 전음성 난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는 전혀 없고, 복무기록상 파월경력으로 "종군기장 순번 ○○호"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적과 교전 중 우측 발과 팔꿈치, 청각 및 정신신경마비의 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자료를 통보하지 않은 점, 복무기록상 청구인의 입원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2004. 7. 9.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적과 교전 중 타박상, 고막 손상, 우측팔꿈치 화상 등을 당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우상지 마비, 청각장애, 시력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병명 중 "뇌경색증, 지루성 피부염, 고혈압"에 대해 이미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을 받고 경도 판정을 받았으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사실과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는 근거법령 및 처분요건을 달리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통보된 점, 청구인의 근무기간 중 부상사실 및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기록한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신청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이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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