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부산광역시 ○○구 ○○동 31번지 ○○아파트 308-1107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5.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하던 중에 쓰러져 부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장결핵"의 진단을 받아 좌신장 절제술을 시행받았고 1976. 6. 30.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 위축신"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신부전"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각각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검사를 받을 때 목에 혹이 난 부위가 아프다고 군의관에게 보였으나 검사도 없이 입대를 하였는데 고된 훈련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병이 악화되었고 신장을 군대에서 절제하였는 바, 현재 나머지 한쪽 신장도 못 쓰게 되어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신세가 된 점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76. 6. 30.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5. 12. 29. 국군○○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하였고, 1976. 1. 24.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하던 중 "신장결핵(renal TB), 신장고혈압(renal hypertension), 목 림프절염(cervical lymphadenitis)"의 진단을 받아 1976. 3. 2. 좌측 신 적출술을 시행받았는데, 당시 병상일지와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목에 혹이 약 8월 전 하나(single)로 나타났고 이후 자혹(daughter mass)이 나타나 계속 되고 있으며, 입대하기 전 자가에서 목이 아프고 부으면서 어지러워 병원에서 치료를 하던 중에 입소하여 1975. 12. 25. 내무반에서 휴식을 하던 중에 입대 전 자가에서 일어났던 증세가 재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상벌란에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2003. 8. 8.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만성신부전"으로 최종진단을 하고, 청구인은 1975년도에 결핵성 신염으로 좌측 신절제를 시행한 후 우측 또한 신부전이 서서히 진행되어 만성신부전으로 현재 혈액투석 중이며 장기간 외래치료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향후 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8.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대하여 훈련을 다 받기 하루 전에 쓰러져 부산○○병원에 입원하였고 검사한 결과 신장결핵으로 판명되어 신장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남은 한 개의 신장도 못 쓴다는 판명을 받아 현재 투석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4. 1. 2.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75. 12"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신결손 좌"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만성 신부전"으로, 상이경위는 "1975. 11. 18.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75년 12월경 신장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에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5. 12. 29. ○○병원, 1976. 1. 24.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1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좌 위축신"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신장결핵(renal TB), 신장고혈압(renal hypertension), 목 림프절염(cervical lymphadenitis)"의 진단을 받아 좌측 신 적출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상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 자가에서 목이 아프고 부으면서 어지러워 병원에서 치료를 하던 중에 입소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신결핵은 결핵균이 콩팥에 감염되어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병으로서 위 질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별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병이 상당부분 진행된 뒤에 자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 후 약 1월여 만에 군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 위축신"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 신부전"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각각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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