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의 전환 가능 여부
요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는 산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지 아니한 기존의 산업단지를 산업단지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고 공장증설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업단지가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면적에서 유치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전환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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