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5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남도 ○○군 ○○면 ○○리 776-9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8. 8.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선임병의 구타에 의하여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여 제○○ 이동외과병원, ○○야전병원,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81. 5. 28.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6.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8. 8. 31.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사단 포사령부 소속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고참들의 구타와 얼차려 등이 수없이 반복되는 동안 정신적 갈등으로 고민하다가 1980년도 팀스피리트훈련중 선탑자도 없이 난폭운전을 하고 훈련야영지를 이탈하여 민가를 돌아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하여 군병원에서 정신병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았는바, 자대생활중 구타를 당하여 피까지 토하고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한참동안 고생한 점, 고참한테 각목으로 구타를 당하여 다리를 절다 주임상사님이 왜 다리를 저느냐고 물어봐서 고참이 구타를 하였다고 말하였던 점, 내무반의 막걸리회식에서 고참에게 발로 얼굴을 맞아 코가 비뚤어졌으나 치료시기가 늦어서 치료를 못하였고, 가슴을 두들겨 맞자 청구외 정○○ 상병님이 울면서 청구인의 가슴에 파스를 부쳐준 적도 있는 점, 제대 후 대전 ○○정신과병원, ○○의료원 정신과, ○○리 ○○병원, ○○기도원, ○○부활원, ○○수양원, △△병원 등에 9번 입원하는 생활을 하여 거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였고 현재도 정신장애 2급으로 입원중인 점, 위로 세 형님은 만기제대를 하였고 모친, 누나 등 우리 가족 중에 정신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점, 신체등급 1급을 받고 군에 입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신병을 공무와 무관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8.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병이 발병하여 1980. 11. 29. 제○○ 이동외과병원에서 "정동장애"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야전병원과 제○○후송병원을 경유하여, 1981. 1. 22.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같은 해 3. 6. 퇴원하여 자대복귀 후 1981. 5. 28. 만기전역하였다. (나) 보병 제○○사단 포병단장의 1980. 11. 2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전공상연월일은 "1980. 11. 21."로, 전공상장소는 "강원 ○○ 상서 신풍"으로, 발생원인 및 사유는 "상기명 사병은 1979. 1. 22. 당부대에 전입 이래 운전병직에 임한 자로서 충실히 근무하여 왔으나 1979. 11.경부터 갑자기 정신과 증세를 일으켜 관찰하여 왔으나 별 증세없이 지내오다 1980. 11. 21.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계속된 훈련기간 동안에 난폭한 운전과 발언, 구타 및 불면증세 등 정신과 증세를 다시 보여 군의관 진찰결과 정신과 관찰로 판명되어 후송조치된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상의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1980. 12. 5.자 기록중에 1980. 8. 15. 모범사병으로 뽑혀 포상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계속 보내주지 않고 선임하사가 무슨 일을 조금만 못해도 포상휴가를 보내주니 안보내주니 하면서 같은 해 11. 28.까지 포상휴가를 보내주지 않아서 11. 28. 선임하사가 주번사관을 하여서 취침하자마자 내무반에서 떠들고 악을 쓰기를 약 1시간 30분 정도하자 선임하사와 군의관과 함께 야전병원으로 오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1981. 1. 23.자 기록중에 날 보고 ‘또라이’라고 해서 고참과 싸운 적도 있다 1980. 11. 21. 훈련지에서 잠을 잘 안자고 난폭한 운전ㆍ구타ㆍ발언 등을 하여 후송오게 됨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4. 23.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년월일은 "1981. 1.경"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정동장애"로, 현상병명은 "분열 정동장애"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78. 8. 31. 입대하여 ○○사단에서 근무중 선임병의 구타로 현상병으로 부상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0. 11. 29. 제○○병원 입원, 1980. 11. 29. ○○야전병원 입원, 1980. 12. 12. 제○○후송병원 입원, 1981. 1. 22.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5. 28. 청구인은 군복무중 선임병의 구타에 의하여 "정동장애"가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한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1979년도 말경에 운전병으로 난폭운전 및 하급자 구타 등으로 인하여 입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비상임위원도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동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에게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확인도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군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정신병원의 2004. 9. 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양극성 정동장애"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초진일은 "2004. 2. 26."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질환으로 타의료기관에 수 차례 입원했던 적이 있으며 2004. 2. 26.부터 5. 10.까지 본원에 입원ㆍ치료했었고 퇴원후 증상이 악화되어 5. 25. 재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ㆍ치료중임 향후 부정 장기간(일년 이상)의 약물투여 및 정신과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동장애로 군 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외상력으로 뇌손상을 입었다거나 그 밖에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동장애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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