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 통합 가능 여부 및 승인권자
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연접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둘 이상의 산업단지(종류가 같은 산업단지로 한정한다)를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하나의 산업단지로 통합할 수 있고, 다만,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시에서 질의하고 있는 도하 및 도하2 산단은 모두 일반산업단지로서 종류가 같으므로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두 산업단지를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하나의 산업단지로 통합할 수 있으나, 두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이므로 제13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통합대상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이 때 통합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경기도에서 요청하면 양주시가 되고, 양주시에서 요청하면 경기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