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시설용지 해당 여부

요지

(법제처 법령해석례 참조: 안건번호 13-0180)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2에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에너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유치업종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3조제1항제2호가목에 산업단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주요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항목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입지가능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해당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산업시설용지로 계획되고 유치업종에 포함되어야 산업시설용지이며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되었고 개발계획 변경 후에도 공공시설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시설용지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